버추얼 스테이징한 사진을 고지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두 가지 대답이 돌아온다. 중개인은 “네, 항상 하세요”라고 답하는데, 조언으로서는 맞다. 업체 블로그는 “전국적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로서는 대체로 맞지 않다. 2026년 8월 현재 디지털로 변형된 매물 사진을 직접 다루는 법을 둔 주는 정확히 두 곳이며, 그중 시행 중인 것은 하나뿐이다.

이 글은 미국의 규정과 실무를 설명한다. 독자가 활동하는 지역의 규정은 이와 다르므로, 본인이 속한 시장의 규정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 둘 가치가 있다. 두 주가 요구하는 내용이 서로 꽤 다르고, 이 글을 읽는 거의 모든 중개인에게 실제로 과태료를 물릴 규정은 주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MLS다.

이 글은 앞서 쓴 버추얼 스테이징과 MLS 안내서가 일부러 빼 두었던 관할별 세부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모두 법률, 규칙 또는 규정 조항 자체에서 인용했으며, 출처는 끝에 정리했다.

요약. 캘리포니아는 지금 당장 고지 문구 변형되지 않은 원본으로 가는 링크를 함께 요구한다. 위스콘신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고지를 요구하지만, 편집이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머지 모든 주는 “기만적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일반 규정을 통해 버추얼 스테이징에 도달한다. 당신의 MLS는 이들 중 어느 것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캘리포니아: 가장 엄격하고, 이미 시행 중이다

의회 법안 723호(AB 723)는 2025년 10월 10일에 서명되어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됐고, 사업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제10140.8조를 추가했다. 이 주제에 관해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이며, 대부분의 요약이 빠뜨리는 부분은 문장의 후반부다:

“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 디지털로 변형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부동산 브로커나 영업사원, 또는 그들을 대신해 행위하는 자는 해당 광고나 홍보 자료에 이미지가 변형되었음을 고지하는 문구 및 원본 상태의 변형되지 않은 이미지를 포함하고 이를 명확히 식별하는 공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URL 또는 QR 코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합리적으로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이미지 위나 바로 옆에 위치해야 한다…”

즉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의무다. “버추얼 스테이징함”이라고 적는 것은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매수인에게 실제 상태의 방을 링크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는 네 가지 세부 사항이 결정한다:

제재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를 조심하라. AB 723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부동산법에 대한 고의적 위반은 제10185조에 따라 경범죄로 최대 $10,000 또는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 문장에서 “고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그 범죄가 아니다. 현실적인 위험은 DRE의 면허 징계와, 속았다고 느낀 매수인의 사적 허위표시 청구다.

위스콘신: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주

다른 어떤 글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 여기다. 위스콘신에도 버추얼 스테이징 고지 규정이 있다. 2025년 12월 9일 2025년 제69호 법률(2025 Act 69)로 제정되었고, “기술로 강화된 광고”라는 제목의 위스콘신주 법률 제452.136(1m)조를 신설한다:

“면허자는 모든 광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을 사용해 부동산의 요소를 추가, 제거 또는 변경하여 부동산에 대해 허위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인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광고가 변형 또는 수정되었는지를 고지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이유는 이것이 AI 법안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매수인 브로커 보수와 MLS 외 매물을 다루는 포괄적 부동산 실무법 안에 아홉 개 조항 중 하나로 실려 왔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2027년 1월 1일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위스콘신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둘째, 발동 요건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좁다. 캘리포니아는 요소가 추가, 제거 또는 변경되면 무조건 고지를 요구한다. 위스콘신은 그 변형이 “부동산에 대해 허위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인상을 만드는” 경우에만 요구한다. 문언만 보면 정직하고 명백한 버추얼 스테이징은 아예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위스콘신은 원본 링크도 요구하지 않는다. 주 부동산위원회가 아직 이에 맞춘 행정규칙을 공표하지 않아, 그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될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나머지 48개 주: 의무는 실재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뿐

디지털로 변형되거나 버추얼 스테이징된 매물 사진을 명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둔 주는 그 밖에 없다. 그렇다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의무가 각 주 위원회가 오래전부터 두어 온 일반 광고 규정에서 나온다는 뜻이며, 그 규정들은 사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도 오인을 유발하는 사진을 포섭할 만큼 폭넓게 쓰여 있다.

규정내용
버지니아18VAC135-20-190(B)(3)광고에 담긴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의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애리조나A.A.C. R4-28-502(C)“사실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법률상 광고의 정의에 사진이 명시되어 있다
플로리다Rule 61J2-10.025(1)어떤 광고도 “사기적이거나 허위, 기만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일리노이225 ILCS 454/20-20(9)“부정확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워싱턴RCW 18.85.361(2)신뢰를 유발할 만한 “허위 진술, 설명 또는 약속”에 미친다
오하이오ORC 4735.18(A)(21)“중요한 점에서 오인을 유발하거나 부정확한” 광고
미네소타Minn. Stat. 82.81 subd. 12(a)(8)“부동산에 관해 오인을 유발하거나 부정확한 방식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텍사스22 TAC 535.155(d)“공중을 오도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인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광고 금지
뉴욕19 NYCRR 175.25(c)(9)광고는 “부동산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G.S. 93A-6(a)(1)“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나 중요한 사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락”을 금지한다

버지니아 조문이 미국에서 문언상 가장 잘 맞는다. “부동산의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표현은 고지되지 않은 스테이징 사진의 문제를 해석상의 무리 없이 정확히 짚는다. 그다음은 애리조나인데, 광고의 정의에 사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주는 규정을 만들지 않고도 한발 더 나갔다. 뉴욕주 국무부는 2025년 11월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매물 이미지에 대해 매수인에게 경고하는 트렌드 경보를 냈고, 노스캐롤라이나 부동산위원회는 2026년 1월 회보를 통해 면허자에게 “광고에 담긴 표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며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둘 다 지침이다. 어느 쪽도 그 자체로 표시 의무를 만들지 않으며, 마치 그런 것처럼 인용해서도 안 된다.

이왕 다루는 김에, 다른 곳에서 읽게 되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도 짚어 둔다. 텍사스는 2025년에 변형 이미지를 다루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버추얼 스테이징 사진에 워터마크를 요구하는 주는 없으며, 널리 인용되는 “$250 과태료”는 캘리포니아의 한 MLS 규정일 뿐 어떤 법률에도 없다.

NAR 윤리강령이 실제로 말하는 것

당신이 REALTOR®라면 제12조가 적용된다. 회원은 “부동산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광고, 마케팅 및 기타 표현에서 진실한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지에 미치는 조항은 실무기준 12-10으로, “기만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매물 및 기타 콘텐츠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2018년 개정 이후로는 “오인을 유발하는 이미지의 사용을 포함해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도 금지한다.

많은 글이 반대로 암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 둘 필요가 있다. “버추얼 스테이징”, “버추얼 스테이징함”, “디지털로 변형된”이라는 표현은 제12조나 그 실무기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NAR의 버추얼 스테이징 규정 같은 것은 없다. 오인을 유발하는 스테이징 사진이 포섭될 만한, 잘 다듬어진 포괄 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강령은 NAR 회원을 구속하며, 주가 아니라 지역 협회가 윤리 진정 절차를 통해 집행한다.

실제로 물리는 것은 당신의 MLS다

여기가 이 주제 전체의 실무적 핵심이다. 캘리포니아 밖에서, 그리고 2027년부터의 위스콘신 밖에서, 당신의 시장에서 집행력 있는 버추얼 스테이징 규정은 이미 서명한 사적 계약이다. MLS 규정은 구체적이고, 실제 과태료로 집행되며,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MLS규정요구 사항
Stellar(플로리다)Article 04.04사진 설명란에 “Virtually staged”를 적고, 버추얼 스테이징 필드를 체크하며, 또한 공개 설명란이 “One or more photo(s) was virtually staged.”로 시작해야 한다. 분양 전 및 공사 중 매물에는 버추얼 스테이징이 전면 금지된다
Canopy(노스캐롤라이나)1.18.1고지는 “이미지 위에 직접” 있어야 한다. “캡션, 중개인 비고란 또는 보충 텍스트에만”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CRMLS(캘리포니아)11.5.2원본도 함께 제출하고, 변형 이미지 바로 뒤에 표시하며, 변형된 쪽에 “altered”, “digitally altered” 또는 “AI altered”라고 눈에 띄게 표시할 것
ARMLS(애리조나)8.23사진에 “[Digitally Altered]”라는 MLS 워터마크를 넣고, 변형되지 않은 원본과 짝지어 게시할 것
Bright(중부 대서양 지역)이미지 정책 4.E버추얼 스테이징 사진은 “MLS에 고지되어야 한다”. 소유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금지된다
MRED(일리노이)6.2.3지정된 필드에 고지 필수. 소유자가 통제하지 않는 요소를 넣거나 빼는 편집 금지

이 표에서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는 특히 캘리포니아 중개인을 위한 함정이다. CRMLS는 캐러셀에서 변형 이미지 옆에 원본을 함께 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본을 보여 준다”는 취지를 충족한다. 반면 법률은 원본으로 가는 링크, URL 또는 QR 코드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수단이므로, MLS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같은 사진을 자기 웹사이트나 브로슈어, SNS 게시물에 쓸 때 제10140.8조 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법률이 아예 없는 주의 Canopy MLS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엄격한 형태를 택했다는 점이다. 고지가 이미지 자체에 있어야 하고, 캡션으로는 안 된다. 한편 Stellar는 신축에 버추얼 스테이징을 금지하는 반면 Bright와 MRED는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에 배워 둘 전국 규정 같은 것은 없다. 있는 것은 당신의 규정집뿐이다.

FTC도 여기에 관여할까?

문서상으로는 그렇다. FTC법 제5조는 기만적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고, 위원회의 기만 판단 기준은 표현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다. 위원회의 정책 성명은 이것이 “광고의 시각적·청각적 이미지”에까지 미친다고 명시한다. 고지되지 않은 스테이징 사진은 그 틀에 들어맞는다.

실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부동산 매물 사진이나 버추얼 스테이징을 다룬 FTC의 집행 조치, 동의명령, 지침 문서, 규칙 제정은 없다. 적용된 적 없는 일반 기준이며, FTC가 버추얼 스테이징 고지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위험은 주 면허 징계, MLS 과태료, 사적 청구이며, 순서도 그러하다.

앞으로 무엇이 오는가

지켜볼 만한 법안이 셋 있는데, 어느 것도 오늘 시점에 법은 아니다:

흐름은 충분히 분명하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모든 버전이 원하는 두 가지

관할을 걷어 내고 보면 위의 모든 규정은 결국 두 가지의 조합이다. 이미지가 변형되었다고 말할 것, 그리고 방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여기는 Stagify의 블로그이니, 우리가 각각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밝힌다.

하나: 사진에 새겨 넣는 고지 표시

스테이징 패널에 가상 스테이징으로 표시라는 체크박스가 있다. 체크하면 완성된 이미지 자체에 작은 “Virtually staged” 태그가 렌더링된다. 그 뒤에는 몇 가지 의도된 결정이 있다:

현재 이 체크박스는 메인 스테이징 도구에 있다. 렌더가 생성되는 다른 곳으로도 확대하는 중이며, 그때까지는 Exterior Studio, AI Designer, Masking Studio에서 나온 렌더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직접 고지하기 바란다.

둘: 링크로 제공하는 원본

나머지 절반은 더 최근이다. 갤러리에 보관하는 모든 렌더에는 고객용 공유 링크가 있고, 이제 그 링크에는 비포 사진 포함이라는 옵션이 붙는다. 켜면 고객이 여는 페이지에 드래그 슬라이더가 생겨, 스테이징한 방을 걷어 내고 촬영 당시의 공간을 볼 수 있다. 같은 페이지에는 가구가 렌더링이며 매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체 고지 문장도 실린다.

이 옵션은 렌더별로 기본값이 꺼짐이며, 모든 요금제에서 제공되고, 다시 끌 수도 있다. 그 기본값은 의도된 것이다. 누군가의 실제 빈집 사진은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대신 공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제 솔직한 부분이다. 이것은 법률에 관한 글이고, 과장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허위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능이 AB 723 준수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률은 원본인 변형되지 않은 이미지를 “명확히 식별하는” 링크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공유 페이지는 식별된 보관용 원본이 아니라 비포·애프터 비교를 보여 준다. 저장된 사본도 카메라 원본 파일이 아니라 웹용으로 크기가 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의무는 당신의 광고에 붙는데, 그곳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원본을 보관하라. 캘리포니아에서 광고한다면 법률이 요구하는 위치, 즉 이미지 옆에 링크나 QR 코드를 두라.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지점. 가구를 제거하는 것은 가구를 추가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의 변형이다. 캘리포니아의 정의는 “추가, 제거 또는 변경”이라고 하며, 디지털로 비운 방은 부동산에 대한 표현이 바뀐 것이다. 임차인이 있는 매물의 가구를 지운다면 그것도 고지하라.

모든 주에서 통하는 체크리스트

50개 규정집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다음 다섯 가지만 하면 위에 인용한 모든 규정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까지 포함해 충족한다.

  1. 고지를 이미지 자체에 넣어라. 가장 엄격한 MLS 방식을 충족하며, 사진이 가는 모든 곳에 따라간다.
  2. 매물 설명란에도 적어라. 일부 MLS는 정확한 문구와 위치를 지정한다. Stellar는 공개 설명란의 첫머리에 오기를 요구한다. 당신의 MLS를 확인하라.
  3. 원본을 보관하고, 언제든 넘길 수 있게 하라. 현행 법률, 계류 중인 법안, 여러 MLS 규정이 모두 이 점으로 수렴한다. 폴더 하나면 된다.
  4. 가리기 위한 편집은 절대 하지 마라. 소파를 넣는 것은 스테이징이다. 균열이나 전선, 급수탑을 지우는 것은 허위표시이며, 사진을 면허 진정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5. 자기 MLS의 사진 정책을 한 번은 읽어라. 주법보다 엄격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며, 10분이면 된다.

고지 때문에 거래를 놓친 적은 없다. 매수인은 빈방이 컴퓨터로 꾸며졌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다.

출처 & 참고